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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및 법무서식

경매셀프등기,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가끔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셀프등기를 해야할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경매의 경우 등기를 직접하는 하시는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보자가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는 국민주택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있는대, 이것도 검색하셔서 천천히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등기를 하실수 있으실겁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해도 좋지만, 한번 알아두면 쉽게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소유자)

매 수 인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 는() 귀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년 월 일 대금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부동산목록 4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1. 토지대장등본 1

1. 건축물대장등본 1

1. 주민등록등본 1

1. 취득세 영수증(이전)

1. 등록면허세 영수증(말소)

1. 대법원수입증지-이전 15,000, 말소 1건당 3,000(토지, 건물 각각임)

1.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4

 

신청인(매수인) ()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한글 파일로도 올려드리며, 대법원경매 정보 https://www.courtauction.go.kr/ 사이트에서도 경매에 관계된 서식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임차인들에게 필요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입니다. 가끔 권리신고를 하지못해 배당을 받을수 있음에도 못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배당요구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오니, 꼭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본인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오니 매각대금에서 우선배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계 약 일 : . . .

2. 계약당사자 : 임대인(소유자) ○ ○ ○

임 차 인 ○ ○ ○

3. 임대차기간 : . . .부터 . . . 까지( 년 간)

4. 임대보증금 : 전세

보증금 원에 월세

5. 임차 부분 : 전부(방 칸), 일부( 층 방 칸)

(뒷면에 임차부분을 특정한 내부구조도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6. 주택인도일(입주한 날) : . . .

7. 주민등록전입신고일 : . . .

8. 확 정 일 자 유무 : ( . . .),

9. 전세권(주택임차권)등기 유무 : ( . . .),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2. 주민등록등본 1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자 ()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