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는 통장압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생애최초 두번째로 통장압류를 해보네요... 몇일동안 시간을 드려 일한것이기에, 제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서라도 포스트를 남깁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청구채권의 표시 : 금 원
1. 금 원
2. 금 원
위 제1항에 대하여 201 . . .부터 2018. 5. 28.까지 일간 15%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3. 합계 금 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각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각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지난, 의정부지방법원 용역비청구사건에서 채무자에게 승소하여,첨부 판결과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및 이에 대하여 2017.6.24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15%의 돈을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으로서 청구채권 변제에 충당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채무자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제3채무자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1. 송달료납부서 1통
2018.05.28
위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의정부지방법원 귀중
[별 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 금 원
1.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금 원
채무자 주식회사 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중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으로서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다 음 -
1. 압류․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가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압류한다.
① 선행 압류ㆍ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② 선행 압류ㆍ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① 보통예금 ② 당좌예금 ③ 정기예금 ④ 정기적금 ⑤ 별단예금
⑥ 저축예금 ⑦ MMF ⑧ MMDA ⑨ 적립식펀드예금 ⑩ 신탁예금
⑪ 채권형 예금 ⑫청약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4. 다만,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요즘은 전자 소송이 잘되어있기 때문에, 책들을 조금씩만 보신다면, 전혀 어려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편에선 저희가 채권압류하기전에 미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2400만원의 공탁을 조건으로 재판부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법원은 "강자 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했었지만, 사실은 법원은 약자편입니다. 그리고, 법원에는 훌륭하신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생활법률 및 법무서식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해배상의 개념과 성립요건 (0) | 2018.06.05 |
---|---|
민법총칙오늘부터 연재합니다. 법률관계,법률요건 (0) | 2018.05.31 |
채무보증이란? (0) | 2018.05.31 |
공탁이란?공탁신청방식과 개념 (1) | 2018.05.29 |
경매셀프등기,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0) | 2018.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