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지원에서 낙찰받고, 농취증 접수했습니다.
어제 여주지원에 다녀왔다. 오래된 손님에게조그마한 토지를 낙찰받게 해드렸다. 낙찰받은 토지는총 3필지의 토지에는 지목이 '답'인 농지가 껴있었는대, 매각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원을 면사무소에서 신청하고, 농취증 또는 반려증을 법원에 제춣해야만 허가가 나온다. 혹시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불허가를 내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해가버린다. 그래서 매각물건명세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함"이라고, 되어 있다면, 각별히 주의해서 입찰하고, 도서 지방은 실질적으로 농취증이 반려되는 경우가 있는대, 반려사유가 경작거리상 자경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신청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된다면, 이 또한 입찰보증금이 몰수 될 가능성이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입찰한 토지는 위사진과 같이 포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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