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지난달에 명도를 마친 폐기물업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먼저 공장경매나 기타 폐기물업체 경매 물건들을 살펴보면,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탑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로 전소유자와 낙찰자간에 다툼이 많았던 물건입니다.
한번에 보기만해도 물량이 말이 아닙니다.
차에서 잠깐 찍은모습인대, 차안에서는 그래도 얼마 안되 보입니다.
건물뒷편에도 이런 폐기물들이 엄청많았습니다.
옥상에서 살펴보니, 더 많아보입니다. 현재는 허가업체에 의뢰하여, 깨끗이 청소된 상태이지만, 치우시는분들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경매입찰전에 폐기물 처리 비용이 상당할것을 감안하고 입찰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여기서 왜 낙찰자가 저 많은 쓰레기를 치워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텐대요. 하지만, 아래 판례와 조문을 보시면 왜 낙찰자가 저 많은 폐기물들을 치워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자는 특별승계인으로써,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⑧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⑨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5누17724 [폐기물처리명령취소][공1997하, 2902] 【판시사항】 특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던 공장의 경락 후 경락자와 종업원의 협의로 공장이 가동되어 추가로 배출된 특정폐기물이 방치됨으로써 인근 상수원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락자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 1,400,000,000원을 대출하고 그에 상당하는 소외 회사 소유이던 당해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위 회사가 부도나자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공장에 납, 주석 등 당해 특정폐기물 중 일부가 야적·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공장용지 등을 경락받았고, 나아가 위 회사의 부도 후 공장을 관리하여 오면서 종업원들과 협의하여 공장을 일부 가동하고 원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당해 특정폐기물 중 일부를 배출하여 공장에 야적, 방치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인근 상수원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은행이 당해 특정폐기물의 처리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전제하에,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위와 같은 위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은행에게 당해 특정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 (출처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5누17724 제3부판결 [폐기물처리명령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그럼으로, 우리는 공장이나 기타 폐기물이 나올만한 물건에 대해 입찰할 경우, 반드시 폐기물을 확인하고 입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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