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236-1 외 1필지 2929타경751 물번1번경남 통영 다가구경매물건 지금보시는 통영 다가구경매물건은 2012년 10월10일 보존등기된 건물이며 감정평가기관은 에이원감정평가기관에서 2020년 1월31일 감정평가하여 768,769,800원에 감정되었으나, 2회유찰되어 376,697,000원에 2020년 10월 29일 통영지원에서 진행되는 경매사건이에요 통영 다가구경매물건은 무전동 236-1번지 위 지상 438.58㎡(132.7평)건물에 대한 사건입니다. 함께 경매되는 무전동 236-7번지는 도로이며, 도로가 있어야 하는 상황인가봐요 통영 다가구경매물건의 입찰보증금 37.670.000원으로 최저입찰가의 10%로만 준비하셔서 입찰하시면 되시는대요 토지와 건물 입괄매각사건입니다. 통영 다가구경매물건의 향은 주출입구 기준 북서향입니다. 통영 다가구경매물건은 총층 4층이며, 사용승인.. 더보기 경매에서 폐기물의 승계의무 낙찰자에게 있다? 오늘은 제가 지난달에 명도를 마친 폐기물업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먼저 공장경매나 기타 폐기물업체 경매 물건들을 살펴보면,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탑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로 전소유자와 낙찰자간에 다툼이 많았던 물건입니다. 한번에 보기만해도 물량이 말이 아닙니다. 차에서 잠깐 찍은모습인대, 차안에서는 그래도 얼마 안되 보입니다. 건물뒷편에도 이런 폐기물들이 엄청많았습니다. 옥상에서 살펴보니, 더 많아보입니다. 현재는 허가업체에 의뢰하여, 깨끗이 청소된 상태이지만, 치우시는분들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경매입찰전에 폐기물 처리 비용이 상당할것을 감안하고 입찰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여기서 왜 낙찰자가 저 많은 쓰레기를 치워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텐대요. 하지만,.. 더보기 토지경매 분석 기초 농작물에 대한 권리분석 농작물과 수목은 경매에서, 그를 경작 배양한 사람의 소유가 됨이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토지입찰 분석시 농작물이 있을 경우, 그것을 채무자나 임차인들의 소유로 보고, 단년생의 경우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 드립니다. 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613,68다614 판결[손해배상]타인소유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배양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 (출처 : 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613,68다614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다만, 다년생인경우, 그 주인을 찾거나 감정가격에 매각포함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하는게 보통입니다. 아래 판례로 알수있듯이 논의 못자리 또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 더보기 법원경매 잔금납부후 명도는 인도명령제도를 활용하세요. 얼마전 울산에서 경매 낙찰후 낙찰자가 명도과정에서 안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명도를 많이 진행해본 저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 생격이 유해서 그런지, 수십회의 명도를 진행하면서도 아직까지 강제집행을 해본 역사는 없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명도하면서 강제집행 한번 안해 봤냐고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명도의 꽃은 강제집행이 아니라, 협의의 기술로 가장빨리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명도하는것입니다. 한번은 점유자가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서, 그분을 면회하여(난생처음 교도소를 방문했었습니다.) 명도를 무사히 마친적도 있습니다. 울산아파트의 경우도 합의를 잘이끌어 냈다면, 이러한 불사상는 없었을텐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명도할때는 낙찰자만을 생각하.. 더보기 유치권부존재 소송에서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입증책임이 누구에게있을까? 유치권소송을 하다보면,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없는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견련관계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중 하나로, 경매낙찰자가 유치권을 깨는 방법의 하나로 쓰입니다. 가끔가다, 뜬금없이 임대보증금을 유치권금액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채권채무관계를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호 관련이 없기에 유치권은 부정되고, 유치권이 깨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래판례는 유치권의 견련관계를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유치권부존재확인][공2016상,566]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