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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깨는 방법 중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않음을 밝혀 깨는방법

오늘은 어제에 이어 유치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어제는 유치권의 개념과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대요

 

지난글을 못보셨으면 읽어보시고 오면 좋아요~

 

ldslrea.tistory.com/138

 

경매 유치권 사례로 살펴보기 feat. 2014타경4810물번1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신리 294-1 외 8필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신리 294-1외 8필지의 경매 사건을 살펴보면, 유치권신고 있음-건물 신리 303-1) 2014.3.6. 김**으로부터 유치권신고[공사대금 4억4천만원-선급금 일부지급 받고 공사]와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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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에서 유치권 신고는 정말 많습니다. 통상 건축하다 중도에 포기한 건물들에 유치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목과 같이 유치권 깨는 방법 중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기타이유로 존재하지 않음을 밝혀 유치권을 깨는 방법에 대해 논해 보겠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자 즉 유치권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대, 그 채권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허위 또는 과장채권이거나 존재했으나 이후 혼동, 변제,대물변제, 채무면제,경개,소멸시효 등으로 소멸했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건 당연한 거겠죠?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603 판결

[사기미수·위증][공2012하,2098]

【판시사항】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603 판결 [사기미수·위증]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판례로 볼 수 있듯이 민사 뿐만 아니라, 부풀린 허위의 유치권은 사기죄에 해당함으로, 만약 유치권을 깨는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부풀린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유치권부존재 소송 및 형사소송도 하나의 무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발급하여 챙겨두고, 실제 공사한 금액이 아니면, 유치권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깰 수 도 있는대, 공사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유치권을 깨트릴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자 즉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지급명령이나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판결을 받는다면 시효를 연장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실제와 달리 부풀리는 경우가 있는대 이 경우 추후 소송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부풀리지 않고 실제 공사대금채권만을 청구하는것이 현명하다 할 것 입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유치권부존재][공2009하,1754]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3]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3]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유치권부존재]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판례에서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다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허위나 부풀린 유치권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유치권을 깨거나,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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