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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2018.07.23부터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도 DSR도입


금일 금감원의 보도자료에는 2018.07.23.부터 상호금융업권에도 DSR이 도입되고, 개인 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고 2018.06.04. 발표하였습니다.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 정착을 위해 총부채 원리금 산환비율(DSR)제도를 자율적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한다고합니다.

모든 가계대출(주담대(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신용을 기초로한 대출) 등) 취급시 DSR 산출 및 적용(2019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


도입배경은 201 전 금융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차주의 상환능려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 유도 및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 방지 등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추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도입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제도 도입


DSR(Debt Service Ratio)=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연간소득


DSR 적용대상


상호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적용하되,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대출의 경우 예외 허용


예외: 농어민 정책자금,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소액 신용대출(3백만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이주비대출 등의 저소득자 대출 등은 동 대출을 신규취급할때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 주택담보대출등 다른 대출의 취급을 위해 DSR 산정할 경우에는 부채에 포함합니다.


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시 미적용하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서도 제외

실무자로써 살펴보면, 그동안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새마을 금고나, 단위 농협에서 담보대출을 뽑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것 또한, 금감원에서 막은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대출을 계속 막고 있네요~~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