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공탁에 관해서는 공부하고 싶어, 공부한 내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시간으로 공탁이란 무엇이며, 신청방식으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공탁이란?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자, 즉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질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봄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공법관계(행정처분)로 본다(민법 제487조 이하). 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는데,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공탁의 목적물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출처:법률용어사전(출판사:현암사)
쉽게 말하면, 실제예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 집행등을 하는경우, 그 집행을 면하고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줘야하는돈을 공탁기관에 맡겨두는것으로 공탁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쉬운예로 가집행 선고부에 의한 강제집행은 채무자로써는 상급심의 확정될때까지는 그 집행을 면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때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하고, 가집행선고부에 있는 금원을 공탁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공탁 신청방식은?
공탁사유를 기재한 2통의 공탁서를 작성한 다음 공탁통지서와 기타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면 공탁공무원이 공탁물 납입기일을 지정해줍니다. 공탁자는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해당 공탁물을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면 공탁이 완료됩니다.
1. 공탁서의 기재요령
1)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날인해야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공탁목적물의 표시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공탁금액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함께 적어야 합니다.
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 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기호·번호·최종상환기를 적어야 합니다.
공탁물이 물품인 경우는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을 적어야 합니다.
3) 공탁원인사실: 공탁원인사실이란, 공탁을 하게 된 사유를 말합니다. 변제공탁을 예로 들면,‘채무의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유없이 이를 수령 거부’한다는 등이 그 원인사실이 될것입니다.
4)공탁근거법령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 조항란에는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한 공탁근거법령을 기재해야 합니다.
변제공탁의 대부분은 「민법」 제487조가 공탁근거법령이 됩니다.
5)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피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기재),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피공탁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법인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기재)와 주사무소를 적어야 합니다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갑’ 또는 ‘을’ 중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채권자 상대적 불확지)에는 피공탁자를 ‘갑’ 또 는 ‘을’로 적습니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공탁절차>).
채권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변제하려 하였으나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망 (주소 병기)의 상속인’으로 적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 및 납세담보공탁은 담보권자(가압류담보공탁의 경우 가압류 채무자, 납세담보공탁에서의 국가 등)를 피공탁자로 적습니다. 다만 영업보증공탁은 피공탁자를 적지 않습니다.
6) 공탁으로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채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빌린 다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는 등의 변제공탁 사유로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채무자의 변제공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여 채무가 소멸하게 되므로 근저당권은 그 목적을 상실하여 변제공탁과 동시에 소멸(담보물권 부종성)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여 채권자의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데도 채무자가 변제공탁물을 되찾아간다면 채권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하게 하므로 「민법」 제489조제2항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탁서에도 공탁으로 인해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 그 반대급부의 내용
반대급부란 변제공탁의 목적인 공탁자의 급부가 피공탁자의 급부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공탁에 대하여 피공탁자가 반대로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공탁서에 반대급부를 기재하게 되면 피공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만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으며, 한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탁자가 반대급부를 기재하여 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공탁으로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은 변제공탁의 요건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반대급부가 있을 때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또는 '공탁 원인 사실에 기재한 물품의 인도' 등의 예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하여 해당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예컨데, 반대급부 목적물을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의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반대급부 목적물을 변제공탁한 경우의 물품공탁서, 건물명도나 철거 등을 반대급부 내용으로 하여 공탁한 경우 건물명도나 철거 등의 사실이 기재된 집행관 작성의 부동산인도집행조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시 그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납세담보공탁의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경우 세무서장의 담보해제증명서 등이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해당됩니다.
8)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재판상의 보증공탁에 있어서 그 공탁을 명한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카단 100 부동산가압류' 등의 예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9) 공탁법원의 표시
공탁서를 현실로 제출하는 법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0) 공탁신청연월일
공탁서의 공탁신청 연월일란에는 공탁서를 공탁법원에 현실로 제출하는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공탁
오늘도 좋은하루, 축복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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