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
1. 의의
인간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생활관계라고 한다.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여러가지 사회규범에는 도덕과 관습과 당사자 사이의 약속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 합니다.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관계는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자와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의 관계로 나타나는데, 전자의 지위를 권ㄹ, 후자의 지위를 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률관계의 내용은 권리와 의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구별개념
법률관계와 구별되는 것으로 인간관계와 호의관계가 있으며, 법률관계는 법의 힘에 의하여 그 내용의 실현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우의, 예의관계와 일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인 호의관계와도 구별됩니다. 이러한 법률관계와 호의관계의 구별기준은 법률행위의 해걱 문제에 있습니다.
생활관계가 인간관계나 호의 관계의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그 불이행시에도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나 호의관계에서 출발하였지만 그 급붸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법률요건 (法律要件)
법률의 역할은 일정한 경우에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가를 표시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권리·의무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고, ‘일정한 경우’를 표시한다는 것은 권리·의무의 득실변경의 조건을 표시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조건을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것’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며(제563조), 또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제750조). 여기서 ‘고의’라든가 ‘과실’이라는 개개의 조건을 법률사실(法律事實)이라고 한다.
출처: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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